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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노336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400 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선고로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가혹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