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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나61930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4. 09:00경 ‘검찰청 C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D 전자사기단을 검거하여 조사 중에 있으니, 신한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신한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통장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원고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5. 8. 4. 12:23경 원고가 입력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40,800,000원을 이체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8.경 일명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인터넷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대출은 어렵다. 다만 음반사에서 새로 음반을 내고 그 음반을 다 사들여야 하는데 음반을 사는 비용이 회사비용인 것이 밝혀지면 안되니,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주면 인출금액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믿고 자신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번호와 신한은행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고는 2015. 8. 4. 12:10경 신한은행 이수역지점에서 H 계좌에서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1,100만 원을, 같은 날 12:50경 한국씨티은행 방배 서리풀지점에서 원고의 계좌에서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4,080만 원 중 3,0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회사 직원임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라.

그 후 피고는 한국씨티은행의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여 1,08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같은 날 13:21경 한국씨티은행 검단지점에 1,080만 원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인출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