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8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9. 13:00경 B 그레이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삼진탕’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문로터리 방면에서 ‘선경오피스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피해자가 이에 놀라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 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⑵(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사고경위에 참작할 사정(반대차로 진행차량에 가려 미리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직접 충격한 사고가 아님)이 있는 점,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