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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265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658]

1. 협박 피고인은 2018. 6. 22. 21:10 경 서울 동대문구 답 십리로 11길 30-22에 있는 1호 선 청량리 역을 지나가는 지하철 객실 내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을 서서 내려다보면서 피해자에게 “ 속 옷 다 보이네.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다 보지. 네 가 그렇게 입었는데 남자면 다 쳐다보지. 난 남자니까

보는 것이 당연하지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사과할 것을 요구 받자, 빈자리에 옮겨 앉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옆 좌석을 세게 치며 “ 너 내가 때리기 전에 도망 가. 죽여 버릴 테니까 씨발 년 아. 너 내가 죽여 버릴 거야. 네 가 젖을 내놓고 다니니까 쳐다보지 ”라고 소리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단 3364]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4. 12:10 경 논산시 해월로 236-12 논 산역 상행선 2번 타는 곳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지방 경찰청 소속 경찰 공무원인 순경 C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왔으니 신분증 제시를 해 주세요” 라는 요청을 받자, 갑자기 “ 씨 발 놈 아 죽여 버린다 어린놈의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위로 들고 C의 얼굴을 내려치려는 등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누범 전과 판결문 및 수용 현황 보고), 관련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2018 고단 2658]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336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