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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0 2016노563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출 중지를 해제 받기 위해 유효한 납세 증명서가 필요하게 되자 기존에 발급 받아 보관하고 있던 납세 증명서를 이용하여 화성 세무서 장 명의의 납세 증명서 1 장을 위조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 11.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이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