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4.09 2013고단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31. 23:25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에 있는 한국타이어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음성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회의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