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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 06. 29. 선고 2017구합200 판결

양도가액은 채무인수를 통하여 대금 지급에 갈음한 금액까지 더하여 산정함[국승]

제목

양도가액은 채무인수를 통하여 대금 지급에 갈음한 금액까지 더하여 산정함

요지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을 양도할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함

관련법령
사건

2017구합2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홍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6. 1.

판결선고

2017. 6.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584,50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오aa는 울산 북구 연암동 000-3 대 000.9㎡ 및 지상 3층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2 지분 비율로 공동 소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7,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이하 '이 사건보증금채무'라고 한다)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오aa는 원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12가단42696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절차에서 '오aa는 원고에게 2억 4,5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오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다.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원고는 오aa로부터 2억 4,500만 원을 지급받고 2014. 5. . 오aa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건 지분의 양도가액을 위 2억 4,500만 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오aa에게 양도한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은 위 2억 4,500만 원에 이 사건 보증금채무의 1/2인 3,500만 원(7,000만 원 ×1/2)을 더한 2억 8,000만 원으로 확인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과소신고한 금액 3,50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피고는2016. 7. 8. 원고에 대하여 위 3,500만 원에 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584,50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9. 2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위 심판청구는 2016. 12. 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오aa는 이 사건 조정에서 이 사건 보증금채무를 오aa가 전부 부담하는것으로 합의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보증금채무를 완전히 면하였으므로, 원고가 오윤이게 양도한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은 원고가 오aa로부터 그 대가로 지급받은 2억4,500만 원이다. 따라서 위 2억 4,500만 원에 이 사건 보증금채무의 1/2까지 더하여 이사건 지분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을 양도할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소득세법 제88조, 제96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오aa는 이 사건 부동산을 1/2 지분 비율로 공동소유하던 사람들로서 내부적으로 이 사건 보증금채무를 1/2씩 분담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와 오aa는, 원고가 오aa에게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오aa는 원고에게 2억 4,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오aa가 이 사건 보증금채무를 전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기초하여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점, ③ 오aa는 2015. 2. 26.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2억 8,0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위 액수는 오aa가 원고에게 지급한 2억4,500만 원과 이 사건 보증금채무의 1/2에 해당하는 3,500만 원을 합한 금액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오aa는 통상의 거래 관행대로 오aa가 원고로부터 이사건 보증금채무 중 원고가 부담하는 1/2 부분을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지분의 대금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액은 오aa가 원고에게 금전으로 지급한 대금 2억 4,500만 원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채무인수를 통하여 대금 지급에 갈음한 3,500만 원까지 더하여 총 2억 8,000만 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