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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5 2018나311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2. 1.경 피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의 1층과 3층에 설치된 가스보일러의 교체를 의뢰받고 2018. 2. 2. 가스보일러 2기의 교체작업을 완료하였고, 그 교체비용이 14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일러 교체비용 1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일러 설치공사를 완료한 다음날인 2018. 2.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3.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보일러 설치공사일인 2018. 2. 2.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는 위 공사가 완료된 다음날인 2018. 2. 3.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새로 설치한 보일러에 하자가 존재하였음에도 원고는 그 원인이 난방배관의 파열 때문인 것으로 의심된다며 피고에게 누수탐지검사를 지시하였다.

그러나 누수탐지기사가 파열이 의심되는 북측 작은방 배관을 차단하였음에도 새로 설치된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고 원고의 설치기사가 순환밸브를 교체하자 비로소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였으므로 원고가 설치한 보일러에는 결함이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가 지출한 누수탐지비용 30만 원, 보일러의 결함으로 난방배관이 파열되었으므로 향후 지출할 배관수리비용 120만 원과 장판교체비용 75만 원, 원고가 설치한 보일러가 작동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