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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9-93 | 심판청구 | 2020-02-26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9-93

제목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20-02-26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첨부파일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8.3.5.부터 2018.7.27.까지 OOO 소재 OOO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33건으로 OOO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기타 비(卑)금속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선(線)’(이하 “OOO”이라 한다)이 분류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7217.30-9000호OOO로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는 ‘OOO이 분류되는 HSK 제7217.20-2000호OOO임에도, 청구법인이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번호와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2019.6.26.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중 가산세 OOO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OOO 관세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잘못 신고하여 왔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나 수입신고시 품목번호가 잘못 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2011년 4월부터 이 건 처분시까지 OOO 관세법인에게 OOO의 수입통관 업무를 위탁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OOO․송품장(Invoice)․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 선적서류를 송부하면, ㈜OOO이 이를 OOO 관세법인에게 전달하고, OOO 관세법인이 이를 이용하여 OOO의 수입통관 업무를 대행하였으며, OOO 관세법인은 이 건 처분시까지 OOO을 제7217.30호의 OOO으로 수입신고하여 왔는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아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이를 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의 정확한 품목번호나 OOO 관세법인이 그동안 그 품목번호를 몇 번으로 신고하여 왔는지 알지 못하였다가,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의 오류를 지적한 2018년 8월에서야 OOO의 정확한 품목번호가 제7217.20호이고, 그동안 OOO 관세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7217.30호로 잘못 신고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동종업체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주)”라 한다]도 마찬가지이다. (2) 청구법인이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잘못 신고한 것이 아님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오류 신고로 미납된 잠정덤핑방지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나, 청구법인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OOO 관세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OOO 관세법인을 만난 적도 없는바,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를 알지 못하여 발생한 미납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더구나 세관장에게는 신고내용이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할 사후심사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이후 7개월이 지난 후에야 관세 등을 과세하면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후심사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처분청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이전에 이미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예정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18.9.18.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OOO산 OOO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관보OOO, 청구법인 명의로 작성된 OOO 조사 관련 공청회 자료 및 의견서 등을 보관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 이전에 OOO산 OOO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이라는 점과 쟁점물품에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4.7.7. 처분청에 OOO을 제7217.20호로 신고한 이력이 있고,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시행일OOO 이후인 2018.3.28.부터 2018.10.5.까지 OOO에게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6건으로 OOO산 OOO(이하 “쟁점 외 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제7217.20호로 신고하고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신고납부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이전에 이미 쟁점물품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모색할 정도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통관대리인인 OOO 관세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종전에 신고하던 품목번호 제7217.30호로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이 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신고누락하였다. (2) 청구법인은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잘못 신고한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관세법인 OOO은 청구법인이 평택세관을 통하여 수입하는 OOO의 수입통관 업무를 대행하면서 2018년 2월경 쟁점 외 물품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예정임을 확인하고, 청구법인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견 없이 잠정덤핑방지관세 대상으로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OOO 관세법인은 2018년 2월경 청구법인에게 OOO산 OOO에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점을 고지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쟁점물품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탄소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OOO 미만인 OOO산 OOO만이 부과대상이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탄소성분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관련 자료가 없다거나 종전과 같은 방식대로 신고하면 된다는 식으로 답변하여 이 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거래를 은폐하였다. 또한, OOO 관세법인은 OOO(주)의 OOO의 수입통관 업무를 대행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제7217.30호로 신고하였다가, 수입신고수리 후 분석결과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석되자, 청구법인에게도 그 분석결과를 통보하였는데, OOO(주)는 수입 전량의 품목번호를 제7217.20호로 변경하여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보정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러한 모든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관세법」 제38조 제2항에서 세관장은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수리 후에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수리 후에 세액심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누락된 관세 등을 징수하였으므로 같은 법에서 정한 사후심사 의무를 다한 것이고, 관세사가 품목번호 및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것은 납세의무자와 신고인 사인 간의 문제일 뿐이다.

쟁점사항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심판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2017.8.1. OOO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OOO 미만인 OOO산 OOO에 대하여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 개시결정OOO을 하였는데, 조사대상공급자에 쟁점수출자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는 2017.12.29. OOO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제출하고,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였으며, OOO은 2018.2.13. OOO산 OOO에 대하여 2018.2.14.부터 2018.6.13.까지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OOO하였다가, 2018.6.18. 그 부과기간을 2018.8.13.까지 연장OOO하였는데, 쟁점수출자는 “그 밖의 공급자”에 해당하여 OOO의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이 적용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OOO산 OOO을 수입하면서 OOO세관 수입신고 건은 OOO 관세법인에, OOO세관 수입신고 건은 관세법인 OOO에 수입통관을 의뢰하였는데, 관세법인 OOO은 2011년부터 이 건 처분시까지 OOO세관장에게 그 품목번호를 모두 제7217.20호로 신고하였고,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시행일OOO 이후에 수입된 쟁점 외 물품에 대해서는 잠정덤핑방지관세율 OOO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 관세법인은 2011.10.4.부터 이 건 처분시까지 OOO세관장에게 2014.7.7.자 수입신고 1건은 그 품목번호를 제7217.20호로 신고하였으나, 나머지는 모두 제7217.30호로 신고하고 양허관세율 OOO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수출자 중 OOO는 2018년 1월경 법무법인 OOO(대표변호사: OOO)에게 OOO의 반덤핑관세부과 건과 관련된 법률자문․대응방안 제시․의견진술서 및 공청회 참가 등을 위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및 OOO는 2018.2.13. 법무법인 OOO에게 반덤핑관세 잠정처분취소소송 및 잠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가처분)를 위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작성한 2018.1.30.자 팩스 전문에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및 OOO(2012년 6월 이전 수입신고서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다)이 2018.2.22.자 OOO의 ‘OOO산 OOO의 산업피해조사 공청회’에 국내 수입자 및 OOO 수출자(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하겠다는 취지가 나타나고, 2018.2.2.자 ‘OOO산 OOO의 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 자료에서 OOO의 실수로 조사 관련 질의서를 전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조사를 신청한다는 취지 및 OOO의 공급자별 잠정덤핑방지관세율과 그 부당성을 지적한 내용 등이 나타난다. (바) 법무법인 OOO 변호사 OOO․OOO이 작성한 2018.2.12.자 OOO 공청회 관련 의견서OOO에서 공청회 참가신청인이 청구법인 및OOO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공급자별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및 덤핑관세부과의 부당성 등을 지적한 내용 등이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2018.10.10.자 피의자신문조서에서 관세사가 제7217.30호로 신고하였을 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모르고, OOO 관세법인에서 2018년 5월 및 2018년 6월경 청구법인에게 덤핑방지관세와 관련하여 성분분석표를 요청한 적이 있다는 취지 및 ㈜OOO의 성분분석표를 요청하여 이를 전달하였다는 취지 등이 나타난다. (아) 관세법인 OOO은 2018.11.19. 처분청에 OOO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예정임을 청구법인의 물류회사인 OOO에 안내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의 담당자와 논의하여 현재까지 아연도금 여부와 탄소함유량 등을 건건이 확인한 후 통관을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자)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OOO를 관세포탈 혐의로 고발하였고, OOO은 ‘위 OOO가 2018년 3월경부터 OOO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OOO 관세법인 OOO이 청구법인 직원(팀장) OOO에게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성분분석표를 요청하였다는 점, 수사결과 위 OOO이 2018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OOO 등 OOO 관세법인 직원과 수십 회에 걸쳐 통화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점 등’을 들어, 2020.1.9. 청구법인에게는 벌금 OOO원, OOO에게는 징역 OOO월에 집행유예 OOO년을 선고OOO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나 청구법인의 통관대리인인 OOO 관세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7217.30호로 신고한 사실이나 쟁점물품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부과되는 시기를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산 OOO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예정된 사실을 알고, 수입자 및 쟁점수출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OOO 공청회에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던 점, OOO을 통하여 수입한 쟁점 외 물품에 대해서는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동일한 수입시기 및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양허관세율 OOO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점, 청구법인의 위 주장과는 다른 취지를 이유로 관련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점,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OOO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