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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421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06. 6.경부터 2007. 5.경까지 동거해 온 사이이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06. 3. 13. 2,000만 원, 2006. 9. 6. 35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동거 과정에서 수차에 걸쳐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

(3) 피고는 원고와의 동거생활이 청산된 후인 2008. 2. 25. 원고에게, ‘3천만 원을 2012. 12. 31.까지 변제하고, 매월 22일자에 월 5만 원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차용증을 작성해주지 않으면 피고와 헤어지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협박에 의해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어머니에게 ‘결혼을 약속하고 이를 어길시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결혼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실제 결혼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1억 원으로 원고의 청구금액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2. 15. 피고의 어머니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