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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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합계 1,070만 원을 대여하였다. 가.
원고의 남편 C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며느리 D의 은행계좌로 2011. 2. 21. 200만 원, 2011. 4. 25. 70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나. 위 C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아들 E의 은행계좌로 2011. 5. 6. 300만 원, 2011. 5. 16. 500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1,0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3. 28.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2015. 9. 30.까지 연 20%의,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대여금은 원고가 F에게 대여한 것이고 자신은 이를 원고로부터 송금받아 F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람이 피고라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