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위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단기간에 음주운전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고,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 G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G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