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당세관 | 용당세관-조심-2016-53 | 심판청구 | 2016-07-28
용당세관-조심-2016-53
덤핑방지관세 제외대상 여부
심판청구
기타
2016-07-28
용당세관
OOO세관장 및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부과처분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of Korea, 이하 “HSK”라 한다)상 품목번호 제7222.11-0000호로 분류하여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이하 “WTO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일반양허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이를 수리받았다가, 쟁점물품이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하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이라 한다)상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니켈합금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OOO 덤핑방지관세율 OOO를 적용하여 수정신고한 후, 다시 쟁점물품이 ‘니켈합금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OOO까지 OOO세관장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OOO세관장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들(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OOO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 따라 가산세 OOO원 및 OOO원을 부과하였고, OOO 쟁점물품이 ‘OOO’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수정신고시 가산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이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 아니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당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한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2)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상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니켈합금강’이 제75류에 분류되는 물품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잘못된 유권해석에 따른 이 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HSK상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에 따르면 각 호의 용어와 부나 류의 주석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품목분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니켈합금강은 용어 및 주석에 따르면 구성성분 중 철의 함유중량이 가장 많고 철 이외의 기타 원소 중 니켈이 가장 많이 함유된 합금으로서 제72류의 강(鋼, STEEL)의 정의에 부합하는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HSK상 비금속(卑金屬)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2류에서는 강(鋼)과 스테인리스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5류에서는 강(鋼)에 대한 언급없이 합금하지 않은 니켈과 니켈합금을 규정하고 있다. 니켈합금으로 된 어떠한 물품이 제75류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강(鋼)’이 아닌 단순한 ‘니켈합금’이어야 한다. 결국, ‘니켈합금강’은 강(鋼)이므로 제72류로 분류되고 제75류에서는 강(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바,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상 덤핑방지관세 제외대상물품인 ‘니켈합금강’은 철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고 기타 원소 중 니켈이 가장 많이 합유된 합금으로서 ‘강(鋼)’에 해당하고 따라서 제72류에 분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상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니켈합금강은 ‘스테인리스 스틸바 중 니켈합금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동 규칙은 그 명칭도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으로서 동 규칙이 HSK 제7222호로 분류되는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한하여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2조 본문에서도 적용범위가 HSK 제7222호로 분류되는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한정됨을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과 같이 니켈합금강이 제75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해석한다면 동 규칙 제2조 본문상 적용범위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물품을 단서에서 다시 제외한 것이 되므로 이는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또한, 니켈합금강 외 동 규칙 제2조 단서 및 별표 1상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들 또한 HSK 제7222호로 분류되는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해당하고, LNG 선박 건조용 등 특정 용도의 물품으로 규정된 것이므로 동 규칙에서 ‘니켈합금강’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 목적은 니켈합금강의 사용 목적 및 국내산업 피해 여부에 따라 ‘니켈이 합금된 스테인리스강’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사례OOO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75류로 분류되는 물품은 구성 원소 중 니켈의 중량이 가장 많은 제품이나,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한 ‘니켈합금강’은 철이 가장 많이 함유된 물품으로서 철 다음으로 니켈의 비중이 높게 합금되고 강(鋼)의 정의에 부합하는 물품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OOO주식회사가 덤핑방지관세 대상에서 제외를 요청한 제75류의 니켈합금이 스테인리스강과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에서 제외대상으로 ‘니켈합금강’을 규정하였다는 의견이나, 그러한 의도였다면 OOO 주식회사의 물품을 특정하여 제외대상으로 규정하였을 것이다. 또한, OOO 주식회사는 ‘니켈합금강’과 ‘니켈합금’이라는 용어를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제75류의 ‘니켈합금’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하였다면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에서 ‘니켈합금’으로 규정되었어야 한다. 또한, OOO 주식회사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제외 요청서가 대외비이고 별도의 세부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상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니켈합금강’을 제75류의 물품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쟁점물품은 철의 비중이 가장 높고 나머지 원소 중 니켈의 함유중량이 가장 많으며 각 원소의 함유비율 역시 강과 스테인리스강의 정의에 부합한다. 또한 처분청의 분석회보서에서도 쟁점물품이 제7222.11-1000호에 분류되었는바, 쟁점물품은 스테인리스강의 정의에 부합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니켈합금강에 해당한다.
(1) 이 건 가산세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으로서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의 경정청구 대상인 ‘신고납부한 세액’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법인은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없고,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회신은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불복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상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제외되는 ‘니켈합금강’은 제75류의 ‘니켈합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니켈함유량이 많은 스테인리스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스테인리스강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이다. 스테인리스강은 탄소와 크로뮴의 함유량에 따라 결정되는 물품으로서 기타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므로 니켈의 함량이 철 다음으로 많다고 하더라도 ‘스테인리스강’에 해당하고 ‘니켈합금강’이라는 용어의 품목번호 존재하지 않는바, 주성분인 철에 크롬, 니켈 등이 합금된 스테인리스강을 열간가공한 봉인 쟁점물품은 HSK 제7222.11-0000호로 분류된다. ‘니켈합금강’은 최초 덤핑방지관세 결정시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물품으로서, 당시 조사를 할 때, OOO 주식회사가 동 물품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제외물품으로 규정된 것이고 이는 HSK상 제75류의 ‘니켈합금’을 의미한다. OOO 주식회사는 ‘한국의 생산자들은 당사가 한국으로 수출하는 니켈합금강과 동종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고, 설사 동종제품을 생산하고 있더라도 동 니켈합금에 적합한 HSK상 코드는 HS 7505인바, 이는 반덤핑조사 신청물품의 기준이 되는 품목번호인 HS 7222와 명백히 구별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조사대상 물품에서 니켈합금강의 제외를 요청하였고, 무역위원회는 니켈합금강이 스테인리스강과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제외물품으로 규정한 것이다. OOO 주식회사는 니켈합금강과 니켈합금이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바, 니켈합금을 니켈합금강으로 표현한 것이고, 니켈합금에 적합한 HSK 코드가 HS 7505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상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제외되는 물품인 니켈합금강은 제75류의 ‘니켈합금’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단서 규정의 범위는 본문 규정의 범위에 포함되나, 명확한 정의 및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서 입법과정에 비추어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 건의 경우까지 ‘니켈합금강’이 제72류의 ‘스테인리스강’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또한 철과 니켈로 구성된 합금 중 니켈합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니켈합금강이라고 해석하는 것 또한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①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산세 부분) ② 쟁점물품이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상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니켈합금강’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수정신고 관련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에 가산세는 ‘세관통지사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고지번호와 함께 승인일자가 OOO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및 OOO 등을 수입하면서 품목번호를 쟁점물품은 HSK 제7222.11-0000호로, 니켈합금 라운드 바는 HSK 제7505.12-0000호(세율 5%)로 수입신고하였고, 쟁점물품에 대하여만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쟁점물품 중 OOO자 수입신고분(수입신고번호 제OOO)은 철이 주성분OOO 등이 합금된 스테인리스강의 열간가공한 라운드바OOO로서 OOO세관장은 이를 HSK 제7222.11-0000호로 분류하였고, 쟁점물품 생산자OOO의 쟁점물품OOO 성분 검사보고서OOO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표1> 쟁점물품OOO 성분 검사보고서 내역 (라) OOO세관장은 OOO 관세청장에게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별표 1상 덤핑방지관세 제외대상물품인 니켈합금강이 동 규칙 제2조에 명시된 4개의 품목번호(제7222.11.0000호 등)에 해당하는 물품 중 니켈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지칭하는지, 아니면 HSK 제75류 소호주 나목에 규정된 니켈합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OOO 관세청장의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해석에 관한 질의’OOO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HSK 품목번호 제7222.11-0000호, 제7222.19-0000호, 제7222.20-0000호, 제7222.30-0000호 물품)에서 제외되는 별표 1의 물품 중 제2호의 니켈합금강의 봉은 HSK상 제75류에 분류되는 물품(봉)임을 알린다’고 회신하였다. (바) OOO 주식회사는 OOO 자신이 생산하여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었던 ‘니켈합금강’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에서의 제외를 무역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하면서 동 ‘니켈합금강’이 HSK 제7505호로 분류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으로, 처분청이 OOO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HSK 제7222호로 분류되기는 하나,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에서 제외되는 ‘니켈합금강’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OOO 주식회사는 자신이 생산하던 물품인 ‘니켈합금강’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하면서 동 ‘니켈합금강’이 HSK 제75류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고, 기획재정부장관도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에서 제외되는 니켈합금강의 봉은 HSK상 제75류에 분류되는 물품임을 알린다’고 회신한 점 및 ‘HSK 해석에 관한 통칙’ 등을 종합하면, 이 건에서 덤핑방지관세 제외대상물품에 해당하는 ‘니켈합금강’은 HSK 제75류나 제7228호로 분류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니켈이 아닌 철의 함유량이 가장 많아 HSK 제7222호의 스테인리스강으로 분류되는 쟁점물품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