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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나52506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1조 (계약내용)

3. 공사장소: 서울 강북구 G, H

4. 공사기간: 2017. 9. 6.부터 2017. 11. 9.까지

5. 계약금액: 9,000만 원 (부가세 포함) 제10조 (현장대리인)

1. 을(‘E’을 의미함, 이 계약 내에서 이하 같다)은 현장대리인을 두며 이를 미리 갑(‘피고’를 의미함, 이 계약 내에서 이하 같다)에게 통지한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을을 대리하여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다.

제30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2. 공사대금의 일부 또는 노무비를 갑이 대납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가.

피고는 한국마사회로부터 도급받은 C공사에 관하여 2017. 8. 31. D의 대표인 E(위 건축의 실질 대표는 E의 남편인 F이다)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환경개선공사 중 1층 경량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인 F의 지시에 따라 2017. 9. 26.부터 2017. 10. 25.까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음에도 노무비 1,02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노무비 1,12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F이 피고의 현장소장이라거나 피고를 대리 또는 대표하여 원고를 고용하거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만한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