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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2 2013고정173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12. 12.경부터 국민은행 홍제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1. 피고인은 2012. 10. 10. 경기 남양주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3. 3. 10.’로 된 피고인 명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제시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3. 1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0. 경기 남양주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3. 3. 10.’로 된 피고인 명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제시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3. 1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수사기록 제12면, 제15면)

1. 각 가계수표 사본(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경기 남양주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3. 4. 10.’로 된 피고인 명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제시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4. 1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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