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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9 2014나210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1. 1. 20.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게 200,000,000원을 이율 연 13%, 지연배상금율 연 25%, 변제기 2011. 7. 20.로 각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A의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면서 260,000,000원을 한도로 한정근보증을 하였다.

나. 2012. 9. 4.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172,353,779원(=원금 119,744,716원 이자 52,565,202원 연체이자 43,861원)이다.

다. 미래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A과 연대하여 2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대출원리금 172,353,779원과 그 중 원금 119,744,716원에 대하여 2012. 9. 5.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 이하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피고는 2012. 5. 4. 대구지방법원 2012하단2240, 2012하면224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2013. 2. 21. 면책결정을 받았는바, 비록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실로 그 존재를 알지 못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