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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6.01 2011고단4783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C과 D은 원산지 표시 대상인 천일염의 경우 국내산이 중국산보다 2배 높은 가격으로 유통되는 것을 이용하여, 중국산 천일염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 및 E,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2011. 10. 7.경부터 2011. 10. 27. 16:0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폐공장에서, 피고인 A 및 C, E, F은 D이 미리 가르쳐 준 방법대로 크레인(일명 ‘호이스트’)과 소금 포장용 대형 깔때기(일명 ‘호퍼’)를 이용하여 D이 미리 준비해 둔 중국산 소금 150t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표기된 30kg들이 빈 포대 5,000포대에 옮겨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중국산 천일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고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위조한 천일염 원산지 증명서 사본 2매

1. 소금거래내역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천일염원산지 증명서 사본 2매

1. 수입신고 수리내역서 사본, 선하증권, 송장, 포장명세서 사본, 거래처별 출고현황 사본, 수입물품원산지표시의무에 관한 통보서 사본

1. 무통장입금 영수증 사본, 각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료수금 영수증, 경남은행 및 농협 거래내역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압수물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