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0 2015고정16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8. 1.부터 2014. 7. 26.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약 3㎡ 도로상에 자신의 C 화물차를 세워 놓은 다음 차량의 앞, 뒤, 옆면 노상에 과일을 진열해 놓고 과일 노점상을 함으로써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제10, 11쪽], 불법 도로점유 현장사진[제13 내지 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