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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12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 ‘B’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31. 16:17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채팅어 플 리 케이 션인 ‘E ’으로 위 성명 불상자와 연락하여 그가 지정하는 계좌( 농협 F) 로 대금 20만 원을 송금한 뒤, 위 성명 불상 자가 필로폰 은닉장소로 알려 준 같은 구 이하 불상 지로 가 그곳에 은닉된 필로폰 약 0.15g 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필로폰을 4회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31. 21:00 경 서울 강남구 G, 205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필로폰을 4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농협은행계좌 (F) 거래 내역

1. D CCTV 녹화 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벌금 형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