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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1 2016나15110

거래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21. 대구 칠곡 C건물 D 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위탁관리 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기본조건) 1) 거래형태 : 대리점 2) 거래품목 : 구두, 잡화 3) 판매수수료 : 40% 4) 계약 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6) 입금약정일 : 2015. 1. 20. 2,000만 원 입금 제3조(제품의 공급 및 관리) 3) 원고는 계약해지 시에는 공급받은 전 제품을 피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7조(대금결제 및 미수금 한도액) 1) 피고는 정해진 결제일에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2) 본 계약해지 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 일체를 해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산하여야 한다.

제8조(담보) 1) 원고는 피고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거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금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거래보증금은 거래 종료 후 피고는 원고에게 2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2) 원고의 계약 해지 시 피고는 원고의 채무가 정산된 후 원고의 담보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해지 절차에 임한다.

제14조(계약 기간) 2) 원고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약할 경우에는 해약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피고에게 해약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5.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보증금(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10.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한편 실제 이 사건 대리점은 원고의 모인 E가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