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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3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개설해서 양도해 주면 스포츠 토토 포인트로 1개월에 15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5. 5. 4. 경 주식회사 B 라는 명의로 법인 등기를 한 후 2015. 5. 19. 경 위 회사 명의로 산업은행계좌 3개 (C, D, E), 신 협은 행 계좌 2개 (F, G)를 개설하고 그 계좌의 통장, OPT 카드, 비밀번호를 박스에 담아 2015. 5. 20.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대전 유성구에 있는 대전 유성 터미널까지 화물 배송을 보내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1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진정서, 카페 채팅내용, 이체 내역서, 각 은행계좌 개설 신청서 및 거래 내역서

1. 내사보고- 한국 스탠다드 차 타드 압수수식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으로 양도한 접근 매체가 여러 날에 걸쳐 총 11건에 이르는 점, 그 중 일부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접근 매체 양도 제의를 받을 때 들었다는 각 접근 매체의 사용 용도도 불법성이 짙은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