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 | 2000-01-28
근무 빠지고 관외에서 출퇴근(99-1025 감봉1월→견책)
사 건 : 99-1025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황○○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9년 11월 26일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9. 9. 6.부터 ○○동부경찰서 방범과 기동순찰대 외근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99. 11. 17. 19:30경 동 기동순찰대 관리반 소속 경사 임○○를 통하여 당일 2000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된 것과 관련하여 경찰서장이 순찰을 강화하라는 특별지시를 하였고, 소청인은 119방범순찰대 소속 의경 김○○ 등 10명을 지휘하여 ○○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나이트클럽, 카스광장 및 카사노바 등이 있는 유흥업소 밀집 구역에 대하여 21: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순찰하도록 지정되었다는 것을 연락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당일 21:00부터 23:00까지 약 2시간 동안 근무를 빼먹은 사실이 있고, 외근경찰공무원으로서 관외 출·퇴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정 형편을 이유로 `98. 7. 1.부터 `99. 11. 26. 현재까지 관외 지역인 충주시 연수동 소재 ○○아파트 102동 504호에서 동 경찰서 기동순찰대까지 출·퇴근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7조(복종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나, 13년 5개월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오면서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제1항에 규정된 특별감경대상표창인 경찰청장표창 1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99. 11. 17. 낮에 충주 집에 갔다가 그날 18:00경 처의 병세가 악화되어 처를 충주에서 ○○기독병원으로 데리고 가 주치의 이○○의 진료를 받은 뒤 충주의 집까지 데려다 주고 출근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정해진 근무시간에 도착하지 못하였던 점, 처가 9년 전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원주시 소재 기독병원 및 ○○대학교 충주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여서 처 언니의 도움이 필요하여 청주로 이사를 하지 못하고 처와 아이들은 충주 언니 주택 옆 동네에서 살고 소청인은 청주 부모님 댁에서 숙식을 하면서 가끔씩 충주 집에 들렀던 것인 점, 13년 5개월 동안 징계 없이 경찰청장표창 1회 등 총 11회의 표창을 받은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99. 11. 17. 19:30경 경사 임○○를 통하여 당일 2000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된 것과 관련하여 경찰서장의 순찰 강화 지시가 있었고 당일 21: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순찰이 지정되었다는 것을 연락 받고 당일 21:00부터 23:00까지 약 2시간 동안 근무를 빠진 사실, `99. 11. 17. 21:30경 소청인이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청문감사관실 경위 신○○에게, 당일 22:30경 경찰서장에게 각 적발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먼저, 소청인이 `99. 11. 17. 낮에 충주 집에 갔다가 그날 18:00경 처의 병세가 악화되어 처를 ○○기독병원으로 가 진료를 받은 뒤 처를 충주 집까지 데려다 주고 출근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도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독병원에서 ○○경찰서에 통보한 진료사실 확인 회신 문서(2000. 1. 22)에 의하면, “○○기독병원에서 소청인의 처 김○○에 대하여 `99. 10. 27, 같은 해 11. 26 및 같은 해 12. 11 진료해 준 사실은 있었으나 `99. 11. 17. 진료해 준 사실은 없었다”고 회신한 점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고, 다음, 소청인은 처가 9년 전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고 ○○시 소재 기독병원과 ○○대학교 충주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고, 처의 병 치료와 관련하여 처 언니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관계로 처와 아이들은 충주 언니 주택 옆 동네에서 살고 소청인은 청주 부모님 댁에서 숙식을 하면서 가끔씩 충주집에 들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징계회의 때(`99. 11. 26.) “98. 7. 1.부터 `99. 11. 26.까지 충주집에서 ○○동부경찰서 기동순찰대까지 출·퇴근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있는 점, 사회통념상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장이 1년 이상 가족과 별거한 채 부모님과 함께 동거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7조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나 13년 5개월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오면서 근무하여 오면서 경찰청장표창 1회, ○○지방검찰청 검사장표창 1회, 지방경찰청장표창 4회, 중앙경찰학교장표창 1회, 경찰서장표창 2회, ○○지방검찰청충주지청장표창 2회 등 총11회의 표창을 받은 점,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점,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해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