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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8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2. 19. 15:4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객실 내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 피의자 모발에 대한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내지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감경영역 (3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 협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월 ~2 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자수 필로폰을 판매한 자를 제보하는 등 중요한 수사 협조 기소유예 범죄 전력을 제외하고 마약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투약 회수가 매우 많음 필로폰 투약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