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219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 21: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역 삼 사거리 부근에서 현대 캐피탈주식회사 소유인 B 스포 티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자동차 관리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7의 2호, 제 24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