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0.19 2017노21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2016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크게 파손시킨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30% 로 상당히 높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2시간 만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외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