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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가합219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14764호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12. 26. ‘피고는 원고에게 300,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8. 1. 19.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판결에 따른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던 중 위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