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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가합2151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1. 7.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8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8. 11.부터 2013. 8.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 만료일 무렵인 2013. 8. 20. 피고가 1년 후인 2014. 8. 20.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고 그 약정이 기재된 문서를 공증하였으며, 이어 2013. 8. 25.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8. 25.부터 2014. 8.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체결하였다

(이하 위 일련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전인 2010. 10. 28. 이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에 의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이 사건 부동산 일대에 내려졌다.

원고는 2014. 8. 2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통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 3, 4, 5,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 및 반소 중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2014. 8. 2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여부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4. 8. 20. 종료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는 본소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있고, 피고는 반소로 임차보증금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날짜에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지부터 살펴본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