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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2가합528912

신용장대금지급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신용장 개설 주식회사 스틸엠, 화인스틸엠 주식회사, 거상중공업 주식회사, 거상이엔지 주식회사(이하 ‘스틸엠 등’이라고 함)는 피고들에게 수익자를 HS Vietnam Networks Co. LTD(이하 ‘HS 베트남’이라고 한다)으로 하고 양도 가능하되 취소가 불가능한 화환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여 피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신용장(이하 ‘이 사건 신용장’이라고 함)을 개설하였다.

1) 피고 기업은행의 신용장개설 내역 순번 개설일 개설의뢰인 신용장번호 금액 1 2011.11.18. 거상이엔지 M04BE111NS00032 ¥24,723,000 2 2011.11.24. 거상이엔지 M04BE111NS00057 ¥6,777,300 3 2011.12.13. 거상이엔지 M04BE112NS00040 ¥4,035,938 4 2011.12.12. 거상중공업 M04BE112NU00032 ¥6,150,000 5 2011.12.12. 스틸엠 M04BE112NU00025 ¥6,918,750 6 2011.12.13. 스틸엠 M04BE112NS00032 ¥3,267,188 순번 개설일 개설의뢰인 신용장번호 금액 1 2011.11.21. 거상이엔지 M34DH11BNS00018 ¥22,977,938 2 2011.12.7. 스틸엠 M34DH11CNS00018 ¥3,464,500 3 2011.12.12. 스틸엠 M34DH11CNS00025 ¥49,200,000 4 2011.12.19. 스틸엠 M34DH11CNS00032 ¥12,325,625 5 2011.11.1 스틸엠 M34DH111NS00018 ¥13,243,000 6 2011.11.11. 스틸엠 M34DH111NS00025 ¥38,509,250 2) 피고 광주은행의 신용장개설 내역 3) 피고 우리은행의 신용장개설 내역 순번 개설일 개설의뢰인 신용장번호 금액 1 2011.11.21. 스틸엠 MD1AA111NS90122 ¥14,380,750 2 2011.12.12. 스틸엠 MD1AA112NS90026 ¥9,609,375 4) 피고 신한은행의 신용장개설 내역 순번 개설일 개설의뢰인 신용장번호 금액 1 2011.11.11. 거상중공업 M16G71111NS00057 ¥43,542,000 2 2011.11.25. 거상이엔지 M16G71111NS00114 ¥25,325,700 3 2011.12.12. 거상이엔지 M16G71112NS00025 ¥9,993,750 4 2011.12.22. 거상이엔지 M16G71112NS00064 ¥1,332,500 5 2011.12.19. 화인스틸 M16G71112NS00040 ¥59,962,500 6 2011.11.2. 거상중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