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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경 강원 고성군 K에 있는 임야의 소유권자인 L의 대리인 M와 사이에 ‘위 임야에 식재된 소나무 200주 상당을 매매대금 200,000,000원에 매매하되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40,000,000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수목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5. 31.경 속초시 철새길 43(조양동)에 있는 ‘파크뷰’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위 수목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위 임야에 감나무를 식재하려고 하는 산주로부터 소나무를 매입하였는데, 소나무를 저렴한 가격에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와의 사이에 ‘소나무 150주를 매매대금 18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은 20,000,000원을 지불하고, 중도금은 2013. 6. 10.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굴취한 소나무 수량만큼 지불하며, 잔금은 굴취한 소나무 반출 5일 후 지급한다’는 내용의 수목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위 L에게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서는 위 L와 체결한 수목매매계약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지인 등에게 3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위 L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매수한 소나무를 굴취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5. 27.경 2,000,000원, 2013. 5. 30.경 3,000,000원, 2013. 5. 31.경 1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