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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2020.1.15. 선고 2019가합100733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사건

2019가합100733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용호, 배준식, 유선진, 김다희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우

담당변호사 육근우, 육근환, 정동현

변론종결

2019. 12. 18.

판결선고

2020. 1. 15.

주문

1. 서울회생법원 2019. 2. 20.자 2017회확100290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주문 제1항을 인가한다.

2. 제1항 기재 재판의 주문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308,000,000원임을 확정한다.

3. 소송비용의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회생법원 2019. 2. 20.자 2017회확100290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400,000,000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05. 11. 25. 설립되어 C컨트리클럽(종전 명칭은 'D컨트리클럽', 'E컨트리클럽'이었는데 이하에서는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였던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권 (회원번호 F, 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고 한다)을 취득한 뒤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해왔던 회원이다.

나. 피고의 설립 경위

1)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1989. 9. 28. 경기도지사로부터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8홀 규모의 이 사건 골프장시설을 설치한 다음, 1994. 12. 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9홀 규모의 퍼블릭골프장을 병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경기도지사에게 'D 컨트리클럽'이라는 명칭으로 체육시설업등록을 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이 사건 골프장 영업을 시작하였다.

2) G이 1997. 11.경 부도를 내어 이 사건 골프장 전체 27홀 부지 중 회원제 골프장 18홀 부지와 클럽하우스 등 건물(이하 '이 사건 골프장 18홀 부지 등'이라 한다)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에 G의 회원들 중 564명은 이 사건 골프장 18홀 부지 등을 매수할 목적으로 1인당 58,000,000원을 출연하여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H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골프장 18홀 부지 등을 매수하여 2001. 8. 13. 경매대금을 완납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2. 3. 25. 이 사건 골프장 18홀 부지 등을 인도받은 다음 2002. 4.경부터 위 'D컨트리클럽'이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였다.

3) 한편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이하 'I 등'이라 한다)가 2003. 10. 21. G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업 등록에 따른 모든 권리를 양수하고 이 사건 골프장 중 9홀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I 등과 H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을 적법하게 운영할 권리의 귀속을 두고 법률상 다툼이 생기게 되었고, 서울고등법원 2005카합88호 사건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2005. 11. 25. 피고가 설립되었다. 그 후 피고는 I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등록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이 사건 골프장 중 9홀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한편, H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18홀 부지 등을 임차하여 2006. 2.경부터 'E 컨트리클럽'이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게 되었다.

4) 피고는 2008. 9. 25. H을 흡수합병함으로써 이 사건 골프장 18홀 부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8. 12. 8. 경기도지사에게 명칭을 'G, D컨트리클럽'에서 'B 주식회사, C컨트리클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법적 다툼 끝에 2011. 9. 6. 경기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고, 2012. 11. 1. 'B 주식회사, C컨트리클럽'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 모집 경과

1) G은 최종적으로 2001. 1. 3.경 광주시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으로 1,420명(정회원 1,177명, 주중회원 243명)의 모집 승인을 받고, 총 1,618명의 회원을 모집하였다.

2) 2002, 4.경부터 사실상 이 사건 골프장 운영을 한 H은 H의 설립에 참여하였던 564명(이하 '이 사건 주주회원'이라 한다)에 한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으로 대우하였다. H은 2005. 9. 14.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기존의 주주 564명 중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각 30,000,000원 상당의 신주를 배정받아 이를 인수 · 납입하였다.

3) 피고도 2006. 2.경 'E 컨트리클럽'이라는 이름으로 골프장 영업을 시작하면 서부터 위 564명을 정회원으로 대우하여 월 2회 주말 부킹 보장 및 골프장 사용료 55,000원의 특전을 사실상 보장하였다. 피고가 2006. 2.경 이래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골프장 회원 정관 제6조는 "본 클럽의 입회는 소정의 입회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득하고 회원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제1항)"고 하면서도, "기존 D컨트리클럽 회원 중 D컨트리클럽 인수를 위한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H의 주주가 된 경우 클럽의 주주회원으로 자동 입회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4) 한편 피고는 2006. 7.경 H과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을 피고가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피고가 H의 주주들로부터 주식 및 H에 대한 채권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인수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인수합의]

2. 피고는 주식양도를 희망하는 H의 주주로부터 주식 31주 및 H에 대한 대여금 5,700만 원을 양도받는 즉시 1억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다.

3. 피고는 위에 따라 주식을 양도받은 후 빠른 시일 내에 하기 4개 항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주식을 양도한 주주들에게 K협회가 발행하는 회원권 교부

② H 명의로 추가 9홀 공사의 착수 및 완공

③ H 명의로 클럽하우스 공사의 착수 및 완공

④ H 명의로 사업계획변경등록

4. 피고는 위에 따라 주식을 양도한 회원이 가지는 회원권이 본 계약서 체결일로부터 2년 (이하 ‘보장기준시점이라고 한다) 이내에 회원권 거래시장에서 4억 원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되도록 보장한다. 만약 보장기준시점에 위 회원권 가격이 4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피고에게 주식을 양도한 회원은 보장기준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고에게 회원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즉시 회원권을 4억 원에 매수하여야 한다.

5. 향후 피고가 추가 회원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2항에 따라 주식을 양도한 회원이 가지는 회원권보다 우대하는 어떠한 회원권도 발행할 수 없으며, 추가 발행하는 회원권은 200구좌를 초과할 수 없고, 피고는 향후 2항에 따라 주식을 양도한 회원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추가분담금도 요구할 수 없다.

6. 피고는 G의 부도 후 경락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인 소위 '미참회원'을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8. 피고는 추가 9홀 및 클럽하우스 완공, 영업권 취득이 모두 이루어질 때까지 위에서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지 아니하고 H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행사하도록 하며, H의 승낙 없이는 H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9. 피고는 추가 9홀 및 클럽하우스 완공, 영업권 취득이 모두 이루어질 때까지 H의 경영권을 보장한다.

10. 피고는 H으로부터 경영권을 넘겨받은 이후에도 위에 따라 피고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주주에 대하여는 하기와 같은 회원 지위를 보장한다.

① 주말 부킹을 월 3회 보장한다.

② 정회원에 한해서는 그린피를 면제하기로 하며, 가족회원에 대하여는 본 약정 체결 당시 수준의 대우를 보장한다.

③ 카트 사용료 등의 조정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회원대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6. 피고가 본 약정에 포함된 내용을 위반한 경우 H에게 위약벌로 200억 원을 지급하며, 이는 H의 손해배상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이 사건 주주회원들 564명 중 396명(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인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인수합의에 따라 2006. 8.경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 및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회원은 168명의 주주 정회원과 396명의 예탁금제 정회원으로 나뉘게 되었다.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이 사건 주식양도인과 피고 사이의 주식 및 채권 양도양수 방법과 그 대가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주식 및 채권의 양도양수)

이 사건 주식양도인은 피고에게 H의 주식 31주(최초 H 설립 시 인수한 주식 1주와 2006. 8. 유상증자 시 발행한 주식 30주) 및 H에 대한 5,7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각 양도하고, 피고는 이를 각 양수하며 그 대가로 이 사건 주식양도인에게 주식대금 7,300만 원과 채권 양도대금 5,700만 원을 구분 지급한다.

제4조(주권인도 및 대금지급시기)

① 이 사건 주식양도인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피고에게 주권을 인도하며 주식의 명의개서 및 채권양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한다.

② 피고는 계약 체결기간이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이 사건 주식양도인이 통보한 계좌로 제3조에서 정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5조(회원권 가격의 보장)

① 피고는 9홀 공사 및 클럽하우스 리모델링공사, 영업권 취득 또는 명의변경절차 등이 완료되는 시점(이하 '기준시점'이라 함)까지 이 사건 주식양도인이 가지고 있는 E C.C(구 D C.C) 회원권 가격이 4억 원 이상이 되도록 보장한다.

② 위 기준시점에 위 회원권 가격이 4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기준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주식양도인(그로부터 회원권을 양수받은 자도 포함한다)은 피고에게 회원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피고는 즉시 회원권을 4억 원에 매수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제1항의 기준시점이 도래하지 않을 경우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시점으로 한다.

제6조(회원권증서의 교부)

피고는 본 계약 체결 후 가능한 한 최단기간 내(최장 1년을 넘지 못한다) 이 사건 주식양도인에게 K협회의 승인을 받은 회원권증서를 교부하여 주도록 한다.

제7조(당사자 지위 승계)

본 계약 이후 이 사건 주식양도인과 피고는 본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할 경우 양수한 자로 하여금 본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해제)

① 이 사건 주식양도인과 피고는 상대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위약벌)

이 사건 주식양도인과 피고 어느 한 쪽이 본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위약벌로 1억 원을 지급한다.

(특약사항)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인의 회원권보다. 우대하는 회원권을 발행할 수 없고, 추가 발행분은 200구좌를 초과할 수 없다.

6)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인들이 2008. 8.경부터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기한 회원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자, 2009. 1. 30.자 안내문을 통하여 회원권매수청구권 행사의 대안으로 월 2회 주말 부킹 보장, 회원 그린피 면제, 월 2회(주중 1회, 주말 1회) 부킹권 위임 권한 부여, 가족회원제도 부활 등과 함께 4억 원의 입회금 증서의 발행을 약속하였다.

라. 원고의 이 사건 회원권 취득 경위 및 L의 확인서 작성

원고는 2008. 1. 29. 피고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1) L으로부터 이 사건 회원권을 308,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08. 2. 11. 피고로부터 회원증을 발급받은 뒤 취득세 등 관련 세금까지 모두 납부하였다. 원고는 회원증 이외에 입회금 증서나 입회금 증서의 발급 및 교부를 약속한 약정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 한편 L은 2007년경 피고에게 "상기 본인은 2006년 8월 H(주)의 주주로서 B(주)와 주식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서를 M법무법인에서 공증하였고, 그 후 회원권을 양도하면서 주식 채권양수도 계약서를 회사에 반납하여야 하나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분실하였으니 차후에 그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나 이행에 대하여 청구하지 않을 것임을 각서 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마.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과 조사확정재판

피고는 2016.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18. 2. 21. 회생계획이 인가된 뒤 2018. 5. 28.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서울회생법원 2016회합100283,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 기간 내인 2017. 1. 20. 이 사건 회원권에 근거한 입회보증금반환채권 4억 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이라고 한다), 피고의 관리인은 채권부존재를 이유로 이를 전액 부인하였다. 원고는 조사기간의 말일인 2017. 2. 13.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17. 3. 9. 회생채권 308,000,000원의 존재 확정을 구하는 조사확정재판신청을 하였고, 2018. 1. 31. 신청취지를 종전 채권신고액인 4억 원으로 정정하는 신청을 하였다. 조사확정재판의 법원은 2019. 2. 20. 증액된 92,000,000원에 대해서는 원고의 신청취지 정정신청을 신청취지 확장신청으로 선해한 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0조 제2항에 따른 1개월의 신청기간 내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부분을 위 기간 도과 후에 신청취지 확장의 형태로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하였고, 나머지 308,000,000원에 대해서는 소명 부족(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회원권의 종전 소유자 L이 입회보증금반환채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함)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였다(서울회생법원 2017회확100290, 이하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이 사건 회생채권 중 각하된 부분에 대하여

1) 원고

가) 법 제170조 제1항에서는 조사확정재판 신청 시 그 대상이 되는 채권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소송물을 이의채권의 존부와 그 내용으로만 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확정재판에서는 신청취지의 기재내용과 무관하게 이의채권의 존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해석을 통해 신고기간 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회생채권이 법률지식의 부족 또는 착오 등에 기인한 신청취지의 미기재 또는 오기로 인해 실권되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결론을 피할 수 있다.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의 소송물은 원고가 신고하고 피고가 이의 한 이 사건 회생채권 400,000,000원의 존부 및 내용이고, 원고는 신청취지를 308,000,000원으로 착오. 기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신청취지를 정정한 것일 뿐이다.

나) 추완신고된 채권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 특별조사기일이 열려 조사절차를 마친 이상 추완신고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는데, 원고가 위 신청취지 정정신청을 한 이후에 이 사건 회생절차의 특별조사기일에서 이 사건 회생채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 신청은 적법하다.

2) 피고

원고가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 신청서에서 입회금 308,000,000원의 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기재한 점, 신청취지 정정신청서는 이 사건 조사확정제판신청 후 약 11개월이 지나서야 제출된 점, 위 금액과 이 사건 회원권 매매대금이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정정신청은 실질적으로 신청취지 확장신청이고 법 제170조 제2항의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회생채권 중 기각된 부분에 대하여

1) 원고

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제7조는 "본 계약 이후 이 사건 주식양도인과 피고는 본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할 경우 양수한 자로 하여금 본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회원권의 승계인이 기간 내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4억 원의 입회금증서를 교부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는 매수청구권이나 입회금증서를 교부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이상 매수청구권의 실제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입회보증금반환채권이 인정되어야 한다.2) L이 피고에게 작성해준 확인서는, L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이전에 이 사건 회원권을 매도하였는데도 그 기간이 도래하였을 때 재차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받아둔 것에 불과하여 그 효력은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

나) 입회보증금반환채권의 유무는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골프장 정회원권의 계보가 아닌 피고가 정회원권을 실제로 어떻게 취급해왔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피고는 입회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정회원권과 시설우선이용권만 있는 정회원권을 표시나 명칭에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았고 그러한 사정이 원고를 비롯한 회원권 매수인들에게 고지되지도 않았던 점, 정회원권은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입회보증금반환채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가치로 거래된 점, 피고는 2007. 3.경 이후로 입회보증금반환채권 있는 회원권만을 판매하였을 뿐 시설우선이용권만 있는 회원권은 판매하거나 취급한 적이 없었던 점, 일반회원들도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입회보증금반환채권을 인정받았는데 그보다 가치가 높은 정회원권을 보유한 원고가 입회금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체육시설법 시행령에 의하면 골프장 입회금제 회원권에 있어 입회금 증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입회비에 대한 약정을 모든 정회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왔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입회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한 정회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회원권의 최초 소유자가 피고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피고 주장에 따를 때 입회보증금반환채권이 인정될 수 없는 회원권에 관하여도 이를 양수한 최종 회원의 입회보증금반환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인정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거나, 피고가 그러한 회원들에게 입회금증서나 그 발급 및 교부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제공한 경우가 있었던 이상 원고의 입회보증금반환채권이 부정되는 것은 부당하다. 피고가 착오로 입회금증서나 약정서를 작성해주었는지 여부라는 원고가 관여하거나 알 수 없는 우연하고 비합리적인 사정에 따라 회생채권의 인부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라) 원고는 정상적인 회원권 거래소를 통해 시세로 이 사건 회원권을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나 회원권 거래 중개인 등으로부터 이 사건 회원권이 시설우 선이용권만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로 10여년 간 다른 정회원들과 동일하게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거나 다른 정회원들과 달리 대우한 적도 없다. 이로 인해 형성된 원고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 이르러 그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마) 이 사건 회원권에 시설우선이용권만 인정되더라도 그 자체로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회원권 매수 경위나 회원권 시세, 회원권 사용형태 등을 고려할 때 입회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한 정회원들의 회원권과 그 가치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도 4억 원의 회생채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 제5조에 따라 기간 내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회원들에 한하여 4억 원의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같은 금액의 입회금 증서를 교부하면서 이들을 입회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한 정회원으로 대우하였다. 반면 위 기간 내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회원들에게는 입회금 증서를 교부하지 않고 시설우선이용권만 존재하는 정회원으로 대우하였다. 이 사건 회원권의 소유자들이 기간 내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매수청구권이 소멸하였고, 원고의 직전 소유자 L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원고는 시설우선이용권만을 보유한 정회원이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회생채권 중 각하된 부분에 대한 판단

1) 법 제170조 제3항에서 조사확정재판의 심판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의채권의 내용'에는 이의채권의 금액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관리인이 회생채권 등의 일부에 대하여 이의를 한 때에는 이의채권자로서는 조사확정재판의 대상이 되는 채권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만 한다. 원고의 주장에 따른다면 조사확정재판의 신청취지 확장에 제한이 없어져 분쟁의 조기종결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회생채권 등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채권조사 및 확정 절차를 별도로 마련한 법의 취지에 반한다.

2) 한편 원고는 특별조사기일에서 조사절차를 거친 추완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완신고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다56789 판결을 기초로 이 부분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적법하다는 주장도 하나, 그러면서도 정작 위 채권을 추완신고하였다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원고가 묵시적으로나마 위 채권의 추완신고 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할 때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의채권을 보유한 회생채권자 등은 이의채권에 관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취지에 조사확정재판을 구하는 채권금액을 명확히 특정해야 하고, 이 사건에서 조사확정재판 신청기한을 훨씬 넘겨 제기된 원고의 신청취지 정정신청은 실질적으로 법이 허용하지 않는 신청취지 확장신청으로 보아야 한다.

3)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면에서 보나 이유 없다. 이 부분 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은 정당하다.

나. 이 사건 회생채권 중 기각된 부분에 대한 판단

1)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입회보증금반환채권의 존부가 결정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L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4억 원의 입회보증금반환채권을 포함한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 자격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이를 그대로 양수하였으며, L이나 원고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위 입회보증금반환채권은 계속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는 이 사건 인수합의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통해 줄곧 자신에게 H의 주식 및 그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이 사건 주주회원들에게 이 사건 회원권의 가치가 4억 원 이상이 되도록 보장한다고 약정하였다. 그런데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주회원들은 피고의 예탁금제 회원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위 계약 체결과 동시에 예탁금(입회보증금)의 액수가 정해졌어야 하는데 그 금액은 위와 같이 일관되고 확정적으로 보장되었던 4억 원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서 정한 기준시점의 매수청구권은 앞서 본대로 피고가 기준시점까지 4억 원의 정회원권 가치를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위 시점까지 회원권의 실제가치가 그에 미치지 못한 경우 회원들이 조기에 위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마련한 수단으로서 전적으로 회원들을 위한 권리로 해석된다. 이는 이 사건 인수합의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가능한 한 많은 이 사건 주주회원들의 참여가 필요했던 점, 이 사건 인수합의에는 위 가치보장 약정 이외에도 우대회원권 발행금지 및 추가발행회원권 구좌수 제한(제5조), 이 사건 주주회원이 아닌 종전 G 회원들(미참회원)에 대한 회원대우 금지(제6조) 등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회원들에 대한 지위 보장조항들이 추가로 존재하였던 점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이러한 매수청구권의 부여 경위와 성질에 비추어 보면 회원들과 피고 사이에 위 매수청구권의 행사여부에 따라 입회보증금반환채권의 존부가 달라져 만일 회원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입회보증금반환채권 자체를 상실하게 된다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인수합의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매수청구권을 기간 내에 불행사하는 경우 회원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주주회원들은 이 사건 회원권 및 그에 대한 4억 원 가치보장의 반대급부라 할 수 있는 H의 주식 및 그에 대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는 공통점이 있고, 이는 매수청구권 행사 여부와는 관계없다.

○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매수청구권 행사 여부에 따라 회원을 다르게 대우하였거나 별도의 회원권을 발행하여 관리하였다는 사정도 드러나지 않고, 원고는 다른 정회원들과 다름없이 이 사건 골프장을 장기간 이용해온 것으로 보인다.

2) L이 작성한 확인서의 효력

앞서 본대로 L이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으나, 위 확인서의 문구에 의하더라도 이는 회원권 양도로 회원의 지위를 상실한 작성자가 양도 이후에도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다시 피고에게 회원 자격을 주장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속으로 해석되는 점, 앞서 본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제7조에 따라 피고도 이 사건 회원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에 합의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회원권 양도 이전에 L의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이 소멸하여 원고가 시설우선이용권만 있는 회원권을 취득하였다거나, 원고의 입회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 또는 그 행사가 제한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4억 원의 입회보증금반환채권의 회생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그중 92,000,000원은 앞서 본대로 그에 관한 조사확정재판신청을 각하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확정할 수 있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308,000,000원이다.

4. 결론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 주문 제1항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하고, 같은 재판 주문 제2항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이 308,000,000원 존재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진웅

판사 박인범

판사 이무룡

주석

1) 원고는 소장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도 다투지 않았다.

2) 원고의 관련 주장이 다소 모호하기는 하나, 전반적인 주장 내용과 갑 제8호증 판결의 판시 내용들을 종합할 때 본문과 같은 취지로 선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