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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25 2017고합9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1.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C( 가명, 여, 1993 년생) 은 2012. 5. 경부터 2012. 12. 경까지 사귀다가 피고인이 2013. 1. 15. 경 성폭력범죄로 서울 남부 구치소에 수용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아 헤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인 2013. 10. 경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이전처럼 연인 관계로 지내지는 않다가 2014. 8. ~9. 경 피고인의 적극적인 구애로 다시 사귀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D 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 인의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고 인의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E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 김 포 스타 되고 싶냐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고, 같은 달

9. 12:45 경 F으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