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23 2020가합7641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1,920,29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3.부터 피고 C는 2020. 4. 22.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1,920,29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3.부터 피고 C는 2020. 4. 22.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