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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8.13 2014가단188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0.부터 2014. 11. 2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06. 5. 15. 3,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07. 8. 23.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고 있지는 않다. ,

피고가 원고에게 2011. 9. 26.부터 2014. 2. 19.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 1,1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3,700만 원을 피고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피고가 아닌 피고의 전남편 C이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위 3,7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후 피고가 자신의 계산으로 그 중 1,150만 원을 변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3,700만 원은 피고가 빌린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차주(借主)를 C이라고 주장하면서 을 제1호증(녹취록)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녹취록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고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3,700만 원을 C이 빌렸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피고는 차주(借主)로서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미변제 금액인 2,550만 원(= 3,700만 원 - 1,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4. 2. 20.(위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를 독촉한 2011. 9. 무렵 그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에게 지체책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2.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