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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5.07 2013고단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1. 22. 06:0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함창읍에 있는 윤직삼거리 교차로를 상지여고 쪽에서 문경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왕복 4차선의 도로와 골목길이 만나는 곳으로서, 위 4차선 도로에서 위 골목길로 정상 진입하는 차량은 모두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곳이었으나, 당시 피고인은 위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여 오다가 위 골목길로 좌회전하여 들어오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골목길을 보행 중인 보행자가 있는지를 미리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위 골목길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골목길을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골목길의 오른편을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78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1번 압박 골절 및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2013. 4. 11. 접수된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