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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2 2015고합1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E고등학교 1학년, 피고인 B는 같은 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고, 피해자 F(여, 16세)는 피고인들과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피고인들은 2014. 11. 1. 06:00경부터 08:00경까지 화성시 남양읍 남양동에 있는 보훈회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항거불능의 상태가 되자 이를 이용하여 그녀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11. 1. 08:30경 화성시 G빌라 다동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 있던 나무의자에 피해자를 눕힌 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번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렸다.

이어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눈을 감은 채로 ‘하지 마’라고 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바지를 벗은 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 회 집어넣고, 피고인 C은 바지를 벗은 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메신져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0, 23, 43, 45,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 준강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0조(아동ㆍ청소년 준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