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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2700

공중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동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4. 25. 광주동구청장으로부터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았다.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4. 22:00경 위 장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F로부터 숙박비 명목으로 2만 원을 받고 위 여관 205호실로 안내함으로써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숙박비 외에 2만 원을 별도로 받은 뒤 G을 불러 위 205호실로 보냄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중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1항(폐쇄명령 후 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불리한 사정:피고인이 1989년에 윤락행위방지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13년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당시 먼저 손님에게 권유했던 것으로 보임.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이 영업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