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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08 2014고정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중국집의 종업원으로서, 2013. 10. 17. 13:30경 위 중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제일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D 씨티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단속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