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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9.06 2018가단59258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09년경부터 교제하다가 2014. 5. 3. 결혼식을 올리고 2015. 8. 18. 혼인신고를 마친 후 법률상 부부로 지내던 중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재판을 통해 이혼한 사이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모친이다.

나. 원고는 2017. 7. 14.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17드단21813호로, 피고 B은 2017. 9. 14. 같은 법원 2017드단22557호로 각각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의 본소 및 반소를 제기하여, 2017. 11. 30. “원고와 피고 B은 이혼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2018. 12. 19. 해당 재판부로부터 “원고와 피고 B의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3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하에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위 소송을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고 한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이 사건 청구취지 합계금 3,050만원을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으로 주장하면서 이를 이혼소송의 본소장에 기재하고 본소 청구금액으로 포함시켰다가 그 주장을 취하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전제적 판단(청구금액 공통)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청구금액 합계 3,050만원은 모두 원고와 피고 B의 혼인생활 중 공동생활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관련된 금액으로 이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혼사건의 재산분할대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이혼소송의 재판부는 부부 중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혼인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으로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