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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9 2018나2021652

예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망 B와 망 C은 부부로, 망 B는 2015. 2. 13., 그 처인 망 C은 2017. 3. 21. 각 사망하였다. 2) 망인들은 자녀로 D, E, 망 F(2014. 12. 14. 사망), G, H, 원고를 두었다.

나. 망인들 명의의 계좌 내역 및 피고의 상속인들에 대한 예금 지급 거절 1) 망인들의 피고에 대한 각 예금 계좌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각 계좌를 특정할 때는 번호로 특정하고, 각 예금 및 예금채권 등은 ‘이 사건 각 예금, 예금채권’ 등으로 칭한다

예금명의인 계좌 기준일자 잔액 증거 망 B ① I 계좌 (이 사건 ①계좌) 2017. 11. 12. 43,554,317원 갑 제10호증 2018. 1. 15. 43,578,886원 을 제4호증의 1 ② J 계좌 (이 사건 ②계좌) 2017. 11. 12 20,611,682원 갑 제11호증 2018. 1. 15. 20,620,250원 을 제4호증의 3 ③ K 계좌 (이 사건 ③계좌) 2018. 1. 15. 28,073원 을 제4호증의 2 망 C ④ L 계좌 (이 사건 ④계좌) 2017. 9. 10. 3,633,701,263원 갑 제4호증 2018. 1. 15. 3,642,586,457원 을 제5호증의 1 ⑤ M 계좌 (이 사건 ⑤계좌) 2017. 9. 10. 1,552,816원 갑 제5호증 2018. 1. 15. 1,553,286원 을 제5호증의 2 ⑥ N 계좌 (이 사건 ⑥계좌) 2018. 1. 15. 29,235원 을 제5호증의 3

). 이 사건 각 예금은 돈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이다. 2) 원고를 포함하여 망인들의 상속인들 중 일부는 망 C의 사망 후 개별적으로 피고에게 망인들의 예금에 대한 상속지분별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동의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다. 상속인들의 소송제기 및 조정신청 경과 1)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에 거주하는 E는 피고를 상대로 2017.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33426호로 이 사건 ①, ②, ④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상속하였다는 이유로 법정상속분(1/6 지분 상당액인 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