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2 2014노18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5차례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수법(드라이버 등을 사용하여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내지 절도미수 범행을 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경미한 점(절취한 금품 합계 약 16,000원 상당),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사,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