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08 2017고단16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5 세) 은 순천 교도소 기결 1동 하층 D 실에 함께 수용되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07:30 경 위 기결 1동 하층 D 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치아 3개의 완전 탈구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 자 다른 범죄로 인한 수형생활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의 치아 상태가 원래부터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