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08 2020고정160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2. 경부터 2020. 8. 28. 경까지 서울 도봉구 B 앞 노상에 상호 없이 접이 식 캐노피 천막을 설치하고, 테이블 2개, 주방시설을 갖춘 채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국수와 우동, 소주 등을 판매하여 일일 매상 약 5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발생현장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