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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9 2015나2042993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10행의 “있다” 다음에 “(원고는 본소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투자금 139,154,600원의 배액 상환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취지를 위 주장과 같이 변경하지는 아니하였다)”를 추가하고, 제4면 2, 3행의 “2009. 12. 7. 500만원”을 삭제하며, 5행의 “1억 2,850만원”을 “1억 2,350만원”으로, 제10면 3행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구리농협 딸기원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제5면 1 내지 20행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다만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가항은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다세대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합계 134,154,600원(123,500,000원 10,654,600원)을 대여 내지 투자하였다고 추인되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154,6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2009. 12. 7. 피고들에게 위 다세대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12. 7. 원고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500만 원을 빌렸다가 이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2. 7. 피고들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같은 날 차용한 500만 원의 변제 명목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