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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4 2016고정96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6.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피해자 회사는 버스를 직접 매수하고, 버스기사를 채용하여 운송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지입차량으로 운송업을 하는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현대자동차 엔지니어링 감사실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B 주식회사는 C으로부터 매도잔금 미수로 현재 민사소송 중이며, B주식회사가 2013년도에 일부 지입차량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현대자동차와 운송계약을 체결을 하였느냐, 입찰자격은 직영회사만 가능하다, 조사해서 결과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운송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