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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1886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칭한다)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들고 있다.

위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2009. 3. 30.자 2009마225 결정 각 참조),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2010. 12. 2. 부산지방법원 2010하단4963호, 2010하면4963호로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2011. 8. 30. 면책허가결정을 받고 2011. 9. 15.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채권이 누락되어 있었던 사실은 다툼 없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B은 2006. 6. 27. 새벽 3:08경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소방파출소 앞 도로에서 원고 소유의 ‘C’ 차량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