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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0 2018가단51503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C와 피고의 동업자인 D가 운영하는 ㈜E 발행의 어음을 상호 교차로 사용하고 각자 자신이 사용한 어음을 결제하기로 하는 융통어음발행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C가 2008. 1. 21. 발행한 약속어음(어음번호 F, 액면금 7,000만 원, 지급일 2008. 3. 28. 이하 ‘C어음’이라 한다)을 결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원고에게 대신 결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약속어음 1매(발행인 ㈜E, 어음번호 G, 액면금 4,850만 원, 지급일 2008. 7. 10. 이하 ‘E어음’이라 한다)를 교부하고 자신이 E어음을 결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E어음도 결제하지 않아 원고가 배서인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2008. 7. 10. 위 E어음금 4,000만 원을 피고 대신 결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예비적으로는 구상금반환으로 위 4,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 단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C어음이 당사자 사이에 융통어음으로 제공된 것이라거나(설령 당시 당사자 사이에 빈번하게 상호 융통어음이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C어음이 융통어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E 어음을 제공하면서 자신이 이를 결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H㈜ 운영자인 I 또는 그의 지시를 받은 J에게 C어음을 빌려주고, I은 피고에게 위 C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그 후 I은 원고에게 E어음과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원고로 하여금 C어음을 결제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