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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41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양주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 등 경찰관들은 2018. 7. 17. 18:30 경 피고인이 아내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경기 양주시 F 아파트 207동 1504호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를 분리하고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려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주먹으로 순경 E의 가슴과 어깨 부분을 3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려 던 경사 D의 다리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팔로 경사 D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순경 E, 경사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D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