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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3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1. 22: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D(여, 55세)이 술에 취한 채 식당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간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하면서 식당에서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