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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6 2019노6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한 것이어서 그 죄질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전체 편취금액의 규모가 큰 점,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②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등이 피해자에게 주기적으로 월세 명목의 금원을 상환함에 따라 어느 정도의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의 구금이 피고인의 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③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원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이외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