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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노13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인 점, 2014년 형기를 종료한 다음에도 직장생활을 하는 등 갱생을 위해 노력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보석상 업주와 92,000원을 주고 합의한 외에는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갱생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카드를 주워 반지를 구입한 다음 이를 팔아 현금화하여 사용하는 등 사후 정상이 좋지 않은 점,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하는 등의 유사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